행정해석1985.04.02
징수3253-6136
이월공사의 개산보험료는 공사도급액과 전년도기성액의 차액에 노무비율과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4대보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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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하기와 같은 경우 이월공사의 개산보험료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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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종류: 일반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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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예정기간: 1984.9.26~198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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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1,683,000,000
가. 도급액: ₩1,530,000,000(단, 내역서상 임금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나. 부가가치세: ₩153,000,000
- 1984년도 기성액: ₩733,220,964(부가가치세 미포함)
(1984년도 확정노무비: ₩231,625,700)
- 1985년도 시공예정(이월)액: ₩796,779,036(부가가치세 미포함)
{총계약금액(부가가치세 포함)-1984년 확정노무비}×보험요율={(₩1,683,000,000×29/100)-231,625,700}×21/1,000=5,385,330원
{도급액(부가가치세 미포함)×노무비율}-1984 확정노무비×보험요율={(₩1,530,000,000×29/100}-231,625,700)×21/1,000)=4,453,560원
1985년도 이월공사액×노무비율×보험요율=(₩1,530,000,000-733,220,964)×29/100×21/1,000=4,852,380원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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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공사 개산보험료 산정방안의 질의에 대하여는(공사도급액-전년도기성액)×노무비율×보험요율의 방식인 병설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