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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례 폐지로 출연금 확보가 불가능함에 따라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휴업한 경우는 천재지변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인정 (구제)서울2025휴업32025-03-31기타
- 노동위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은 2019. 6. 10.이고, 2024. 9. 30. 구제신청을 제기한 것이 명백하므로 2019. 6. 10. 자 해고일로부터 3개월을 도과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각하 사유에 해당함초심유지중앙2024부해21272025-03-28기타
- 노동위가. 결의 대상인 선거관리규정 제12조(당선요건)가 노동조합법상 규약인지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 제12조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인 위원장 당선 결정에 관한 것으로 이는 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민주적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내용…인정 (구제)서울2025의결12025-03-25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