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03-26
사건번호: 서울2025부해331
AI 분류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와 근로자가 연봉과 입사 가능일에 대해 상호 묻고 답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조건의 주요 내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최종 합격 통보
판단: 사용자와 근로자가 연봉과 입사 가능일에 대해 상호 묻고 답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조건의 주요 내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최종 합격 통보 문서 또는 채용내정의 통지 문서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사용자와 근로자가 연봉과 입사 가능일에 대해 상호 묻고 답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조건의 주요 내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최종 합격 통보 문서 또는 채용내정의 통지 문서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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