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25-03-25
사건번호: 전남2025부해90
AI 분류
사용자가 제출한 '상시근로자 수 현황’, 2024. 11. 및 2024. 12. '당월보험료 부과내역조회(고용)’, 우리 위원회가 확인한 병원의 '고용보험 사업장별 취득자목록' 및 '상실자 목록’ 근로자 현황 등에 근거하여 병원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법 적용 사유 발생일(2024. 12. 11.) 기준 직전 1개월(2024. 11. 11.∼12. 10)의 산정기간 중 근로자 연인원은 75명이고, 가동일수는 22일로 상시근로자 수는 3.4명으로 산출되어 병원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확인되므로, 병원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제출한 '상시근로자 수 현황’, 2024. 11. 및 2024. 12. '당월보험료 부과내역조회(고용)’, 우리 위원회가 확인한 병원의 '고용보험 사업장별 취득자목록' 및 '상실자 목록’ 근로자 현황 등에 근거하여 병원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법 적용 사유 발생일(2024. 12. 11.) 기준 직전 1개월(2024. 11. 11.∼12. 10)의 산정기간 중 근로자 연인원은 75명이고, 가동일수는 22일로 상시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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