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당초계약에서 4천만원 이상으로 변경된 시점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으면 성립시점은 변경일자이고 소급적용할 수 없다징수1458.4-128461983-05-19
- 행정해석업무의 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가진 회사의 임원은 퇴직금지급대상이 아니다근기1455-331811982-12-10
- 행정해석행정소송 결과 취소판결일 이전 요양사실이 없을 때는 요양승인한 날부터 휴업급여를 지급한다보상1458.7-305611982-11-10
- 행정해석월간ㆍ연간일수 전체를 요양휴업한 경우 연ㆍ월차유급휴가는 인정되지 않는다근기1455-221961982-08-11
- 행정해석적법하게 설립된 노조의 단체교섭권 인정여부는 조합원 수와는 무관하다노조1454-202281982-07-21
- 행정해석
- 행정해석상법상 회사의 임원으로 인정할 수 없는 개인기업체 임원도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수준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근기1451-124361981-04-21
- 행정해석유급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이 가산지급된다법무811-112171981-04-11
- 행정해석퇴직절차를 취하고 재입사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계속근로가 인정되는 한 당초 입사시부터 근속연수를 계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법무811-198041980-08-07
- 행정해석탁주생산회사 경영자의 의사에 따라 개별적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배달처의 개척에 따라 생활하는 탁주배달원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법무811-134111980-06-04
- 행정해석매년 근로계약을 경신하여 재채용한 경우 최초입사일부터 기간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법무811-133261980-06-03
- 행정해석퇴직금 지급후 신규 입사절차에 따라 재취업하였더라도 계속근로관계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법무811-85581980-04-10
- 행정해석부동산인 건물소유권만을 명도 인수받은 경우 영업양도로 볼 수 없어 고용관계의 당연승계를 인정하기에는 불충분하다법무811-72701980-03-26
- 행정해석
- 행정해석양수ㆍ양도의 조건상 양도자가 부채일체를 책임ㆍ정리하기로 되어 있다면 양도자의 체납보험료는 양수자에게 납부의무가 승계되지 않는다징수1455.15-46171978-03-07
- 행정해석부동산 등을 경락받아서 동일사업을 계속하더라도 종업원에게 지는 퇴직금 지급채무를 승계한 것은 아니다법무810-479801977-12-22
- 행정해석가해자로부터 민사배상을 받았다면 보험급여를 행하지 아니하며 3자 구상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보상1455.6-108641977-05-10
- 행정해석각각의 도급공사가 독립적으로 행해지는 공사가 아니고 최종 공작물의 완성을 위한 동일한 공사의 일부로 취급될 수 있는 것이라면 별도의 보험관계를 성립시킬 것이 아니다징수1455.15-49061977-03-15
- 행정해석신축공사를 수차로 분할도급할 경우에도 최종 공작물의 완성을 위한 동일한 건설공사로 취급할 수 있는 것이라면 단일공사로 적용할 수 있다징수1455.15-49051977-03-15
- 행정해석호적상의 처가 생존하고 있는 한 다른 동거자는 중혼상태에 있는 것이므로 수급권자가 아니다보상1455.6-210941976-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