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0.04.10
법무811-8558
퇴직금 지급후 신규 입사절차에 따라 재취업하였더라도 계속근로관계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임금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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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퇴직금 지급후 신규 입사절차에 따라 재취업한 경우 계속근로관계로 인정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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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8조(2008.3.2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였을 때의 평균임금에 의하여 산정지급하여야 하는 것인 바(동법 제19조 (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단순히 형식상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신규 입사절차에 따라 재취업서류를 작성 재취업시켰다 하더라도 동일 사업장에서 사실상 계속근로를 한 것이라면 이러한 근로계약의 경신은 퇴직이 아니므로 계속근로관계로 인정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