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7.12.22
법무810-47980
부동산 등을 경락받아서 동일사업을 계속하더라도 종업원에게 지는 퇴직금 지급채무를 승계한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임금퇴직금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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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갑이 경영부실로 인하여 사실상 영업을 중지하고 동 회사의 공장, 부동산 및 시설물에 대한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에 의하여 주식회사 을이 이를 경락받아 갑회사에 재직중이던 종업원 일부를 신규채용하여 동일장소에서 동종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
양자간에 기업의 동일성이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갑회사의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채무를 을회사가 승계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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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하지 아니한다.
(이 유)
을회사는 갑회사의 부동산 등에 대한 저당권자의 경매신청에 의하여 경매되는 부동산 등을 경락받은 것뿐이므로 그에 대한 개별적인 권리만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고, 갑회사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한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을회사가 갑회사 재직중이던 종업원의 일부를 고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고용계약시 별단의 약정이 없는 한 갑회사가 그 종업원에게 지는 퇴직금 지급채무를 승계하지 아니함은 법리상 명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