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8.03.07
징수1455.15-4617
양수ㆍ양도의 조건상 양도자가 부채일체를 책임ㆍ정리하기로 되어 있다면 양도자의 체납보험료는 양수자에게 납부의무가 승계되지 않는다
행정해석4대보험산재산재보험+2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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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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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회사는 을회사 소유인 광업권 및 시설일체를 매입하고 인수조건상 유업상태로 있으므로 산하 종업원 및 대내부채는 일체 인수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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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회사는 폐업계를 제출치 않은 채 사실상 존속하고 있는 상태이나 경영난으로 산재보험료 미납액이 있으며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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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사항 - 갑회사는 을회사의 체납보험료의 승계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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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이 양수ㆍ양도에 따라 사업장 명칭이 변경되었고, 양수ㆍ양도의 조건상 양도자가 부채일체(산재보험료 포함)를 책임, 정리하기로 되어 있으면 양도자의 체납보험료는 양수자에게 납부의무가 자동승계되지 않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