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7.03.15
징수1455.15-4906
각각의 도급공사가 독립적으로 행해지는 공사가 아니고 최종 공작물의 완성을 위한 동일한 공사의 일부로 취급될 수 있는 것이라면 별도의 보험관계를 성립시킬 것이 아니다
행정해석근로관계도급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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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각각의 도급공사가 독립적으로 행해지는 공사가 아니고 최종 공작물의 완성을 위한 동일한 공사의 일부로 취급될 수 있는 경우 별도의 보험관계를 성립시킬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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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선신설공사를 수차로 분할 도급한 경우에도 그 각각의 도급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완전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공사가 아니고 최종공작물의 완성을 위한 동일한 건설공사의 일부로 취급될 수 있는 것(산재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이라면 동일 보험연도내의 공사에 대하여는 도급공사별로 별도의 보험관계를 성립시킬 것이 아니고 총공사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미가입상태는 발생될 수 없음.
총공사를 일정한 기간에 걸쳐서 사실상 계속하여 시공하였음이 확인된다면 도급계약서에 의한 공사기간에 불구하고 이를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기간으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