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2.12.10
근기1455-33181
업무의 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가진 회사의 임원은 퇴직금지급대상이 아니다
행정해석임금급여퇴직금+1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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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 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비영리특별법인으로서 이사장은 사실상 상근을 함에 있어 정관 제57조, 급여규정 제10조 및 총회의 의결을 받아 감독기관이 승인한 지출예산서에 의거 직무수당을 매월 40만원씩 지급하여 왔으나, 1982년 3월부터는 지출예산에 직무수당을 계상하지 않아 지급을 중단하였음.
이 경우 위의 임원에게 1982년 2월까지 지급된 직무수당 금액에 대한 퇴직금을 "조합퇴직금규정"에 의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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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가진 회사의 임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