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로부터 민사배상을 받았다면 보험급여를 행하지 아니하며 3자 구상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1977.2.6 파나마선적 ○○호 선박에서 피재사망자 이×선과 가해자 이×희는 전국부두노조 소속 노무원으로 사고 당일 12명이 반장의 인솔로 동선에 철조 선적작업중 ○○실업(주) 소속 윈치맨 이×희와 ○○기업(주) 소속 이×선이 차량에서 본선으로 철조를 선적하다가 철조를 고리에 걸어 차위에서 1m쯤 들었을 때 철조 2톤 중(하티벵) 와이어가 빠져 철조가 떨어지면서 피재자 이×선을 때려 즉사케 한 재해임.
동 재해에 대하여 피재사망자 이×선의 소속 회사인 ○○기업(주) 대표와 유족급여 수급권자 전×금의 연명으로 제3자행위에 의한 재해발생신고서 및 각서가 제출되었고 동 전×금으로부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가 제출되어 검토한 바 피재사망자 이×선의 소속 회사인 ○○기업(주)과 가해자 이×희의 소속 회사인 ○○실업(주)가 유족 전×금과 합의, ○○기업(주)이 산재보상금(유족 및 장의비 1,199,000원)을 포함하여 60%를 부담키로 하고 가해자측인 ○○실업이 40%에 해당하는 1,360,000원을 지급키로 결정하고 현재 산재보상금 1,199,000원을 제한 전액이 양회사로부터 전×금에게 지급되었음.
-
동 합의서는 가해자와 유족간에 민사상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여 동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해야 할 것인지의 여부.
-
동 합의시 유족 전×금은 산재보상금 1,199,000원을 포함하여 340만원에 합의한 바 합의내용에 따라 동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동 급여를 지급할 경우 유족 전×금은 가해자측으로부터 산재보상금 1,199,000원보다 많은 1,360,000원을 지급받고 민사상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는 조건으로 합의한 바 당소에서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에 의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수급권자인 유족은 가해자 소속의 사업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지급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등 포함 1,199,000원을 초과하는 1,360,000원을 이미 받고 합의서에 민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겠다고 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손해배상액이 충족되었다 할 것이다.
-
따라서 위의 법 제15조 제2항(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보험급여를 행하지 아니함이 마땅하며 이러할 경우 구상 여부의 문제는 거론의 여지가 없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