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하게 설립된 노조의 단체교섭권 인정여부는 조합원 수와는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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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전 근로자 85명중 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제1항)에 의거 당초 설립 총회시 20명의 의결로 노동조합을 설립하였으나 현재 노동조합원이 전원 탈퇴하여 조합장 1명, 사무장 1명만이 조합원으로 있는 바, 이러한 노동조합에 대한 단체교섭권 인정여부.
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제1항)은 설립요건뿐 아니라 존속요건까지 아울러 규정한 것이므로 조합원이 전근로자의 1/5 미만이 될 경우는 조합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85명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서 2명으로 구성된 조합이란 사회통념상 있을 수 없으므로 단체교섭권을 인정할 수 없음.
노동조합법 제3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 및 동법 제8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는 규정의 취지로 보아 동법 제13조 제1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은 설립요건만을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법률상으로는 위 경우 조합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지 않으며 따라서 동법 제33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에 의한 교섭권한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음.
다만, 사실상 문제로 조합활동이 노동관계법령(자체규약포함)에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노동조합법 제32조(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에 의거한 해산명령을 할 수 있음은 별개의 문제임.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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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조직, 운영하는 단체로서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인정여부는 그 조합원수와는 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