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격일제근로하의 1일 통상임금은 시급에 8시간을 승한 것이다2. 격일제 근로라도 주휴일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사합의에 의해 수당으로 대체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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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단체협약상 근로시간과 근로형태.
① 근로시간 :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운수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주 60시간 한도내에서 노사합의하에 연장할 수 있음.
② 근로형태 : 종업원의 근로제도는 1일 근로 1일휴무를 원칙으로 함.
③ 운전기사의 1일 임금은 직권 조정에서 12,650원으로 결정되었음.
④ 실재상황 :
근로시간 : 근로기준법 제4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거 주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일 근로시간을 16시간으로 하고 격일제 근로를 함으로써 16×3.5일, 주 56시간의 취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임 금 구 분 근 로 시 간 임금산정내용 조정액 기 본 임 금 8 602.38×8 = 4,819.04 4,820 연장근로 및 수당 6 602.38×6×1.5 = 5,421.42 5,420 야간근로 및 수당 2 602.38×2×2 = 2,409.52 2,410 계 12,650
상기와 같은 조건에서 운전기사는 월평균 13∼14일을 근무함으로써 1일 근로수입은 사실상 2일분의 수입에 해당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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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통상임금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교시하여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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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관련사하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격일제근무(1일 근무, 1일 휴무) 형태와 1일 임금제도가 채택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근로기준법 제4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1주 1회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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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 근로형태하의 1일의 통상임금은 4,820원(602.38×8시간)이 되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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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 근로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형태만을 변형시킨 것에 불과하므로 법상 주휴일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사합의에 의하여 수당으로 대체 지급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