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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1455-24614 | 1. 격일제근로하의 1일 통상임금은 시급에 8시간을 승한 것이다2. 격일제 근로라도 주휴일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사합의에 의해 수당으로 대체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