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0.03.26
법무811-7270
부동산인 건물소유권만을 명도 인수받은 경우 영업양도로 볼 수 없어 고용관계의 당연승계를 인정하기에는 불충분하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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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부동산인 건물소유권만을 명도 인수받은 경우에도 고용관계의 당연승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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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7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상법 제42조(상호를 사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등의 정신에 의거 영업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양수인에 승계된다는 법 이론이 확립되어 왔으나(1963.5.20, 법무 810-334), 판결 등에 의하여 부동산인 건물소유권만을 명도 인수받은 경우 등에 있어서는 영업의 양도라고는 볼 수 없어 고용관계의 당연승계를 인정하기에는 불충분한 면이 있으나,
전사업주인 ○○상사에서 경영하여 오던 창고업을 그 업종을 변경함이 없이 계속적으로 수행하여 온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상 고용관계를 중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운수노동조합 조합원이 동일사업장에서 수년간 동일작업을 수행하여 온 노동관행이 이루어져 왔다면 사실상의 고용승계를 인정하여 줌이 사회통념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부합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