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6.11.25
보상1455.6-21094
호적상의 처가 생존하고 있는 한 다른 동거자는 중혼상태에 있는 것이므로 수급권자가 아니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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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호적상의 처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 다른 동거자가 수급권자가 될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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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의 수급권자 결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및 제65조)에 규정된 순서에 의하되,
호적상의 처가 생존하고 있는 한 다른 동거자는 중혼상태에 있는 것이므로 사실상 혼인관계로 볼 수 없는 것이며, 구상권행사 여부는 사실을 판단하여 결정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