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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함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인정 (구제)서울2025부해32922025-10-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관계 종료 이후 구제신청을 한 것으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 계약 만료일이 2025. 5. 31.이고 사용자는 2025. 4. 30. 해고통지서로 근로계약을 갱신할 …기각서울2025부해32952025-10-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그 밖의 징벌’은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만을 의미하고, 근로계약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불이익한 처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점, ② 승급누락은 인사규정에서 징계로…초심유지중앙2025부해9652025-10-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일용 근로계약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일부를 직접 서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2025. 8. 2. 자 근로계약서는 직접 서명한 사실을…기각서울2025부해32722025-10-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별도의 법인으로 분리되어 있는 두 사업장의 인적, 물적 조직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운영되고 있는 등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이는바, 두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를 합산하면 5명…인정 (구제)전북2025부해2952025-10-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2명이고, 산정기간 중 일별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날도 존재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다른 사업장도 소유하고 있어 합치면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일 가능성이 크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전혀 입증…각하서울2025부해32832025-10-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는 2025. 6. 14. 근로자와 면담을 통하여 경영 사정을 이유로 사직을 권유하였고, 근로자는 같은 날 사용자에게 퇴직예정일을 '25년 7월 6일’, 퇴직사유를 '회사 경영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라는…기각서울2025부해30942025-10-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2025. 6. 27. 및 6. 30. 면담에서 원장이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원장은 2025. 6. 17. 근로자에게 일이 힘들면 그만두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라며 사직을 권고하였는데, 이는 근로자가 …기각경기2025부해33252025-10-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거래업체로부터의 금품수수 행위 등으로 인한 대기발령과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이 사건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① 고도의 직업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지위를 가진 금융기관 종사자로 거래업체로부터의 금품…초심유지중앙2025부해10602025-10-13횡령/배임
- 노동위가.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단체협약 제19조(정년)제2항에는 결격사유가 없다면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한다는 취지의 기속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2024년 촉탁직 재고용 대상자 10…초심유지중앙2025부해10382025-10-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해고의 존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구제신청이 기각되었다. 쟁점: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고통보한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 출력 일수에 따른 임…기각울산2025부해2182025-10-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도급계약 체결 경위를 볼 때 강압에 의해 사직서가 작성되었다거나 도급계약이 형식적으로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업무상 지휘ㆍ감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의 근무시간 등에 대하여 사…기각서울2025부해32712025-10-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함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근로자는 사직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사용자의 …기각인천2025부해6862025-10-10폭언/폭행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① 근로자와 동료 직원 간 갈등 해소, 매장 운영 상황, 출퇴근 거리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를 전보한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각서울2025부해31702025-10-1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와 지속적인 갈등을 겪어오던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기화로 차용금의 반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라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일 뿐, 사용자가 사직을 강요하였다거나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기각경북2025부해6862025-10-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2023. 2. 1.부터 2025. 6. 2.까지 사용자와 총 4차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2023. 2. 1. 기준 55세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조항에 따라 2년을 초…기각서울2025부해32272025-10-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마지막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24. 1. 1.~12. 31.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3회 체결한 이후 새로 체결한 근로계약서는 없다고 인정한 점, 당사자는 그간 서면이라는 명…기각부산2025부해6712025-10-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직의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불리한 선택을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에 날인하였다는 취지로 주…기각서울2025부해31872025-10-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존재 여부1차 대기발령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2차 및 3차 대기발령은 해고로 실효되었으며, 대기발령들 기간에 급여를 전액 지급하는 등 대기발령에 따른 효과로 발생하는 법률상 불이익이 없어…기각서울2025부해31992025-10-02횡령/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