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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폭행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경마지 판매원으로부터 금품 수수’, '일방적인 동료 폭행’에 대해서는 근로자도 징계사유로 인정하는 점, '고객으로부터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부인하나, 제보 내용과 제출된 동료 직원 확인서,…기각경기2025부해37782025-11-20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2023. 3. 8. 하급자인 신고인1을 상당시간 심하게 질책하고 정강이를 걷어찬 행위, ② 근로자가 2024. 12. 23. 고객사 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하급자인 신고인1에 대…기각서울2025부해39042025-11-1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업무지시에 대하여 불이행하고, 다른 근로자나 상급자에 대하여 욕설ㆍ폭언을 행한 사실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욕설 수위, 상급자에 대하여 ”팰 수도 없고“라는…기각강원2025부해2242025-11-19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상급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조합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징계사유 일부만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 또한…인정 (구제)서울2025부해38402025-11-17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상사에 대한 폭언 등 부적절한 언동, 업무명령 또는 지시 불이행, 의무 위반’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초심유지중앙2025부해10722025-11-17폭언/폭행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승려인 근로자는 그 실질에 있어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체탈도첩은 사용자의 …기각경북2025부해7562025-11-17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① 상습적 근무지 무단이탈, ② 상습 업무태만, ③ 2024. 5. 25. 동료 근로자에게 폭언ㆍ욕설, ④ 2024. 9. 26. 그룹장에게 폭언ㆍ욕설, ⑤ 협력업체…초심유지중앙2025부해10912025-11-17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2024. 12. 3. 이 사건 근로자의 지점장에 대한 폭언 및 이로 인한 사내 업무 질서 문란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의 원인이 된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1회성 …인정 (구제)부산2025부해7902025-11-17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처분의 정당성(징계사유, 징계양정, 징계절차)근로자에게 폭행 사건 등 물의 야기에 따른 취업규칙 복무규정(상호협조, 폼위손상) 등의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기준표에 따라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 징계로 …기각경기2025부해36942025-11-13폭언/폭행
- 노동위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2025. 5. 17. 환자의 환부 부위가 아닌 반대 부위를 촬영하였고, 133,100원의 치료비를 미수…인정 (구제)경기2025부해34212025-11-12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교직원들에게 고성을 지르고 경찰을 불러서 근무환경을 악화한 행위, ② 교장선생님을 거칠게 밀치면서 교실에서 나가도록 하고, '성희롱 사실을 유포하겠다. 교장선생님이 안 계셔도 학교가 잘된…초심유지중앙2025부해9812025-11-11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회사의 정당한 업무수행에 개입하여 폭언ㆍ모욕적 언사 및 위압적 행동을 가함으로써 직무수행을 방해하고 조직 내 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과다)징…인정 (구제)충남2025부해8922025-11-10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승강기 안전 검사 업무를 소홀히 하여 중대한 재해를 발생시키고 사용자에게 과징금 처분 등 손실을 초래한 행위는 복무규정에서 정한 책임완수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나. …기각서울2025부해37532025-11-10폭언/폭행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는 2025. 6. 11. 해고일자, 관련 규정, 해고사유 등을 기재한 해고통지서를 근로자에게 발송하였고, 해고사유가 취업규칙이 규정한 당연퇴직 사유라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기각서울2025부해36752025-11-07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상급자와 업무상 충돌하다가 상당한 갈등을 유발한 점, 시말서 작성을 지시받았으나 이를 거부한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② 회사의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업무와 관련된 작업물을 업무시간에…기각서울2025부해36052025-11-07폭언/폭행
- 노동위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대기발령은 2025. 4. 18.이고 구제신청 접수는 2025. 9. 10.이므로 제척기간 3개월 도과가 명백함나. 정직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아르바이트 직원에 대한 급…일부인정서울2025부해37132025-11-07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원청으로부터 ID, IRP를 회수당하여 주한미군 부대 경비 업무에는 더 이상 참여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기각경기2025부해35962025-11-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정년이 지난 촉탁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절차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근로자가 수행하는 시설관리직 업무는 상시ㆍ계속적인 업무에 해당하며, 이 사건 근로자가 3차례에 걸쳐 근로계약…기각전북2025부해3272025-11-03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