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5-11-17
사건번호: 중앙2025부해1091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① 상습적 근무지 무단이탈,
② 상습 업무태만,
③ 2024. 5. 25. 동료 근로자에게 폭언ㆍ욕설,
④ 2024. 9. 26. 그룹장에게 폭언ㆍ욕설,
⑤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상습 갑질 행위(폭언ㆍ욕설, 업무 전가 및 비협조적 태도)의 비위행위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 5건이 모두 인정되는 점,
② 회사는 근무 기강 확립지침을 배포하고 '근무시간 미준수’를 중점 관리 대상 행위로 지정하여 무단이탈 행위 적발 시 징계 대상이 된다는 점을 전달한 점,
③ 근로자는 주요 징계사유인 근무지 무단이탈과 업무태만으로 이미 2차례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유사한 비위행위를 반복한 점,
④ 해당 비위행위에 대해 상사ㆍ동료가 수차례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근로자에게 가혹할 만큼 징계권자의 남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직접 소명하고 징계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징계 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① 상습적 근무지 무단이탈,
② 상습 업무태만,
③ 2024. 5. 25. 동료 근로자에게 폭언ㆍ욕설,
④ 2024. 9. 26. 그룹장에게 폭언ㆍ욕설,
⑤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상습 갑질 행위(폭언ㆍ욕설, 업무 전가 및 비협조적 태도)의 비위행위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 5건이 모두 인정되는 점,
② 회사는 근무 기강 확립지침을 배포하고 '근무시간 미준수’를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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