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11-07
사건번호: 서울2025부해3713
AI 분류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대기발령은 2025. 4. 18.이고 구제신청 접수는 2025. 9. 10.이므로 제척기간 3개월 도과가 명백함
나. 정직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아르바이트 직원에 대한 급여 미지급 지시,
② 급여명세서 상 필수 기재사항 누락에 개선 요구 묵살,
③ 정부 인증사업 인센티브 관련 업무태만 및 미보고,
④ 직원 경력위조 사실 묵인 등 보고의무 위반,
⑤ 대표이사 및 부서장 등 상급자를 대상으로 한 부적절한 언행 등 징계사유 5가지가 모두 인정됨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 5가지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인사ㆍ총무 담당 관리자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상급자에 대한 욕설, 비하 발언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하여 회사의 기강을 훼손시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③ 징계사유가 중함에도 반성하지 않은 점,
④ 징계사유가 보고의무 위반 등 자의적 판단으로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써,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은 과도하지 않음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규정과 달리 사용자가 임의로 인사위원회 구성해서 징계를 의결했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음
다.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1)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 5가지 모두 인정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가지의 업무 중 하나의 선택기회를 주었음에도 응하지 않았으며, 직책수당 및 통신비를 받지 못했으나 이는 직책 미부여에 따른 결과에 불과하므로,
① 업무상 필요상이 인정되고,
② 생활상 불이익이 감내할 수준이며,
③ 협의절차도 준수하여 정당함2) 이중징계인지 여부인사규정에는 '승격의 상대어를 강등이다’고 규정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도 그렇게 볼 수 없으며,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소속부서, 담당업무 및 직책이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중징계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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