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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교육방송 프로그램 제작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가 교육방송 업무의 정지 또는 마비를 초래한다면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의 공익사업에 해당된다노사32281-54251990-04-16
- 행정해석방위산업체는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 제2항에 의거 지정된 사업체만을 말하며 냉각기간은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에 규정된 공익사업에만 15일을 적용한다노사32281-71161989-05-16
- 행정해석일반공중의 일상생활에 활용되는 전기공급사업은 공익사업이다노사32281-59921989-04-25
- 행정해석버스터미널의 업무가 정기노선버스 운행에 필수적이어서 동업무가 정지 또는 마비된다면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의 공익사업에 해당된다노사32281-58181989-04-20
- 행정해석노동쟁의조정법의 공중위생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이 이에 해당되고 목욕탕업은 개인 및 가사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공익사업이 아니다노사32281-26641989-02-21
- 행정해석공익사업은 노동위원회의 직권 또는 행정관청의 요구에 의해 중재를 할 수 있다노사32281-1988-03-24
- 행정해석우유 제조ㆍ생산ㆍ판매회사는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의 공익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노사32281-26681988-02-20
- 행정해석사업용 택시운송업은 공중운수사업으로 공익사업에 해당된다노사32281-10481988-01-22
- 행정해석컨테이너 화물운수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운수업에 포함되며 그 사업의 정리 또는 폐지가 국민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공익사업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노사32281-85651987-05-28
- 행정해석아파트 관리업무는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의 공익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노사32271-1851198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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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투자금융회사와 종합금융회사는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의 공익사업으로 보기 어렵다노사32281-45141970-01-01
- 행정해석공익사업의 경우 쟁의행위는 동 쟁의발생 신고 후 15일이 경과되어야 한다노사32281-137921970-01-01
- 행정해석노조가 수익사업체를 경영함으로써 해당 세법상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에는 조세부과의 대상이 된다노조01254-148621970-01-01
- 행정해석관광버스, 전세버스의 운송사업은 노동쟁의조정법상의 공익사업으로 볼 수 없다노정노1452-10307196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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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소비조합이 조합원 각자의 사전 신립한 수량을 구입원가에 배부하는 것은 수익사업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다노정노1452-65081966-12-28
- 행정해석정기화물 자동차회사에서 상하차 작업원의 업무는 일정한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자동차운송사업과 불가분의 성질을 가지므로 공익사업에 해당된다노정노1452.5-27791966-06-15
- 행정해석공익사업에 대한 경비업무가 공익사업과 필요불가분의 성질을 갖고 있다면 공익사업에 해당된다노정노1452.5-46731964-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