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방송 프로그램 제작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가 교육방송 업무의 정지 또는 마비를 초래한다면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의 공익사업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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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본원은 한국교육개발원육성법(법률 제3449호) 및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10462호)에 의거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문교부 산하 공익교육연구 및 교육방송기관으로서 본원의 기구, 인원 및 기능은 크게 교육연구와 교육방송으로 분류되며 주된 사업내용은 TV 과외방송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초ㆍ중ㆍ고등학교의 학교방송 프로그램을 제작, KBS 제3TV 및 교육라디오(FM)를 통해 1일 10시간 이상 방송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매체의 특성상 잠시도 업무가 중단될 수 없는 바,
본원의 사업이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에서 정의한 공익사업에 해당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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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조정법 제4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제1항)에 의한 공익사업인지 여부는 당해 사업주체의 주된 사업내용과 공중의 일상생활 및 국민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한국교육개발원의 주된 사업이 교육방송에 필수적인 프로그램 제작업무이고, 쟁의행위로 인하여 교육방송 프로그램의 제작이 정지 또는 폐지되는 경우 교육방송 업무가 정지 또는 마비된다고 하면 한국교육개발원의 사업은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제1항)의 공익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