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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32281-8565 | 컨테이너 화물운수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운수업에 포함되며 그 사업의 정리 또는 폐지가 국민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공익사업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