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6.12.28
노정노1452-6508
노동조합의 소비조합이 조합원 각자의 사전 신립한 수량을 구입원가에 배부하는 것은 수익사업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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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 노조 산하의 소비조합은 노조결의로 제정된 "소비조합 규정"에 의하여 후생부 활동의 일환으로 조합원의 자조 및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조합원의 생활필수품을 공동구입하여 공급하되 원가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세법 시행령 제1조에 규정된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가 될 수 없는 바, 이에 대한 영업세 부과행위의 타당성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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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복지시설 특히 일용필수품 공동구매 사업에 대하여 면세요청이 있는 바 이는 사업의 실질적 운영내용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가 결정되는 문제이기 떄문에 질문에 대하여 면세여부를 회답하기 곤란하나 조합원 각자의 사전 신립한 수량을 구입원가에 배부하는 것은 수익사업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나,
자본을 투자하여 사전 신립없이 상품을 공동매입하여 위험부담의 조건으로 제경비를 가산하여 수시로 판매하는 사업일 때에는 수익사업으로 간주하여 영업세와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