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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32281-16148 |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의 공익사업에 해당되어 동법 제30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규정에 의하여 직권중재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