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0.11.21
노사32281-16148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의 공익사업에 해당되어 동법 제30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규정에 의하여 직권중재대상이 될 수 있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노조+2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시내 3만여 가구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도시가스 회사가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 노조에서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노동쟁의가 발생하여 쟁의행위를 한 경우 노동쟁의조정법 제30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제3호 삭제)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 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일반공중의 수요에 따라 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은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며, 공익사업의 노동쟁의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30조 제3호(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그 직권 또는 행정관청의 요구에 따라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