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9.04.20
노사32281-5818
버스터미널의 업무가 정기노선버스 운행에 필수적이어서 동업무가 정지 또는 마비된다면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의 공익사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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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버스터미널은 도시계획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사업은 자동차정류장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 휴ㆍ폐지시에도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인 바,
동 터미널업이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 제1호(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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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조정법 제4조 제1호(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의 "공중운수사업"은 운수사업에 해당되는 사업 중 일반공중의 수요에 따라 철도궤도에 의하거나 일정한 노선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자동차 등을 운행, 수송하는 사업을 뜻하는 바,
만일 귀협회 회원사인 버스터미널의 업무가 정기노선버스 운행에 필수적이어서 버스터미널의 업무가 정지 또는 폐지되는 경우 정기노선버스 운행업무가 정지 또는 마비된다고 하면 동 사업은 동조 제1호의 공중운수사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