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8.03.24
노사32281-
공익사업은 노동위원회의 직권 또는 행정관청의 요구에 의해 중재를 할 수 있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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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공익사업은 노동위원회의 직권 또는 행정관청의 요구에 의해 중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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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조정법 제30조 제3호(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에 의거 행정관청의 요구에 의하거나 노동위원회의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때는 중재를 개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