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사32281-2664 | 노동쟁의조정법의 공중위생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이 이에 해당되고 목욕탕업은 개인 및 가사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공익사업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