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9.02.21
노사32281-2664
노동쟁의조정법의 공중위생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이 이에 해당되고 목욕탕업은 개인 및 가사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공익사업이 아니다
행정해석노조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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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목욕탕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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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조정법 제4조 제3호(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의 공중위생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중분류 92)이 이에 해당된다고 한 것인 바,
목욕탕업은 동 분류표상의 개인 및 가사 서비스업(중분류 95)에 해당되고 동법에 규정된 공익성 즉 공중의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아니될 정도의 공익성 등을 고려할 때 동법상의 공중위생사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