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택시운송업은 공중운수사업으로 공익사업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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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공익사업의 정의(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개정안에 의하면 운수사업이 공중운수사업으로 개정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바,
사업용 택시의 경우 공중운수사업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일반사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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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질의한 사업용 택시업이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운수사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시함.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은 동조에 열거된 사업에 속하는 것으로서 공중의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아니되거나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사업만을 뜻하는 것임. 따라서 동조 제1호(개정-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제1항 제1호: "정기노선 여객운수사업 및 항공운수사업")의 공중운수사업은 운수사업에 해당되는 사업 중 일반공중의 수요에 따라 철도궤도에 의하거나 일정한 노선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자동차 등을 운행 수송하는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유람만을 목적으로 하거나 사업장 등이 전적으로 자기의 업무상으로 사용하는 운수사업, 노선을 정하지 않고 또는 정기적이 아닌 자동차운송사업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
그러나 택시운수업체의 경우는 노선을 정하여 운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정한 사업구역내에서 일반공중의 수요에 의거 그 사업의 면허조건에 따라 정기적으로 운행되어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공중운수사업으로 간주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