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0.10.13
노사32281-14226
연예인이 방송사 출연을 거부하더라도 방송업무가 정지 또는 마비되는 일이 아니면 연예인 근로는 공익사업이 아니다
행정해석임금노조임금+1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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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공익사업인 방송사에 출연하는 연예인 노조가 임금교섭시 당사자간의 주장의 불일치로 분쟁이 야기될 경우 연예인의 업무는 방송사업에 속하므로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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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조정법 제4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제1항)에 의한 공익사업은 동조 각호에 열거된 사업으로서 공중의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아니되거나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사업을 말함.
질의내용만으로는 방송사업과 연예인 노조와의 구체적 관련성이 명확치 않아 정확한 회시가 곤란하나,
만일 연예인이 방송사 출연을 거부하더라도 방송업무가 정지 또는 마비되는 것이 아니라면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제1항)의 공익사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