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6.06.15
노정노1452.5-2779
정기화물 자동차회사에서 상하차 작업원의 업무는 일정한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자동차운송사업과 불가분의 성질을 가지므로 공익사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정기화물 자동차회사에서 상하차 작업에 종사하는 하역작업원의 업무를 공익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일정한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며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자동차 운송사업에 있어서 그 사업과 필요불가분의 성질을 가지고 이에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화물의 상하차 등의 하역업무나 이러한 작업을 도급하여 행하는 업무는 공익사업에 속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