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노사32281-13792
공익사업의 경우 쟁의행위는 동 쟁의발생 신고 후 15일이 경과되어야 한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노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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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 노조는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운수 노동조합으로 1988.7.4 총회에서 쟁의결의가 가결되었으나 쟁의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1988.8.1 재총회소집에서 1988.7.4 결의가 인정되어 1988.8.2 쟁의발생신고를 지방노동위원회와 ○○시청에 각각 한 후 1988.8.4 쟁의행위에 돌입한 경우 1988.8.16 이전의 쟁의행위는 불법이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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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노조 소속 사업체의 경우 공익사업에 해당되므로 쟁의행위는 동 쟁의발생신고후 15일이 경과되어야 적법하게 행할 수 있는 바,
총회의 결의를 거쳐 1988.8.2자로 노동쟁의발생신고가 노동위원회에 접수되었다면 8.17자로 냉각기간이 종료하므로(신고된 날은 산입하지 않음) 8.18부터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