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노조 측이 제시한 단체교섭 요구안중 사용자의 인사ㆍ경영권을 침해하는 해고근로자 원직복직 요구는 정당한 단체교섭 요구라 할 수 있다노조01254-11521994-08-23
- 행정해석관행적으로 지급하던 가족수당을 여성이라는 이유 만으로 제외할 수는 없다감독68207-34411994-08-20
- 행정해석아파트 관리주체의 사업주가 보험가입자이며, 입주자대표회의가 보험가입자가 되는 경우 동 기구에 해당 보험료를 부과징수한다징수68607-4291994-08-16
- 행정해석안전관리자의 선임대상이 되는 공사금액에서 대지매입비는 제외된다건안68307-2021994-08-08
- 행정해석고용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않는다면 당사자 적격성이 없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조정68140-1641994-08-06
- 행정해석
- 행정해석인사고과는 단체교섭대상이 될 수 없으나 고과결과가 개별근로자의 호봉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면 단체교섭대상이 될 수 있다노조01254-10491994-07-28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사업주는 유해위험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를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한다건안68307-1911994-07-28
- 행정해석개인연금보험료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금품으로서 임금으로 볼 수 없다임금68207-4421994-07-20
- 행정해석항운노조는 조합원에 대해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임금68207-4481994-07-20
- 행정해석
- 행정해석지방투자기관의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면 사용자측 내부의결과 관계없이 협약효력이 발생하고 노사는 성실히 이를 이행해야 한다노조01254-9241994-07-08
- 행정해석특정업무를 도급받아 독자적으로 자기 계산하에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이 그 사업의 사업주가 된다징수68607-3451994-07-05
- 행정해석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지급해야 한다임금68207-3801994-06-30
- 행정해석사용자는 당해 사업장의 현업부서장을 사용자측의 교섭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노조01254-8901994-06-29
- 행정해석아파트관리사무소도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일 때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를 선임하여야 한다산보68307-4821994-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