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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안68307-195 | 건설업체별 재해율에 있어서 하수급 업체에서 발생된 재해건수 뿐만 아니라 그 도급액도 원도급(원수급)업체에 포함 산정하는 이유는 해당 사업주가 도급사업에 있어서 발생된 재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