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4.07.29
건안68307-195
건설업체별 재해율에 있어서 하수급 업체에서 발생된 재해건수 뿐만 아니라 그 도급액도 원도급(원수급)업체에 포함 산정하는 이유는 해당 사업주가 도급사업에 있어서 발생된 재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행정해석근로관계4대보험산재+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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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폐사에서 하수급인 업체에 산재보험료를 지불하고 하수급인 업체 보험가입 승인신청을 득하였다면, 당 현장에서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최종적으로 노동부에서 발표되는 재해율 산정시 재해건수가 하수급인 업체로 접수되는지 아니면 원수급인 업체도 공동책임이 있는지 여부,
만약 원수급인 업체도 공동책임에 의하여 재해율 산출시 재해건수가 포함된다고 한다면 이유가 무엇이며 근거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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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부에서 조사발표하는 예산회계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적용을 위한 건설업체별 재해율은 각 업체별로 전국 건설현장에서 지난 1년간(1.1~12.31) 발생한 총재해자수를 조사하고 그 업체의 연간 총건설매출액을 조사하여 이를 토대로 근로자수를 산출, 백분율로 산정되며,
이 때에 하수급 업체에서 발생된 재해건수 뿐만 아니라 그 도급액도 원도급(원수급)업체에 포함 산정되고 있는 바 그 이유는 해당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도급사업에 있어서 발생된 재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데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