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4.07.28
노조01254-1049
인사고과는 단체교섭대상이 될 수 없으나 고과결과가 개별근로자의 호봉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면 단체교섭대상이 될 수 있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노조+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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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매년 인사고과를 실시하여 직원들의 등급을 분류한 후에 정기 임금인상시 호봉을 차등지급하고 있음. 이와 관련해 노조는 인사고과가 경영권의 하나로 실시하는 것이지만 임금인상 적용시 인사고과 결과가 반영되기 때문에 당연히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회사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
이같은 경우 인사고과제도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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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및 기업의 경영ㆍ관리는 기업주체로서의 사용자의 책임하에 행하여지는 사항으로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이러한 인사ㆍ경영권의 본질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하여도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않음.
인사고과 자체는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지만 동 고과결과가 개별 근로자의 호봉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되므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