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4.06.29
노조01254-890
사용자는 당해 사업장의 현업부서장을 사용자측의 교섭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사용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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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ㆍ사가 단체교섭시 현업부서장(부장급)을 사용자 측의 교섭위원으로 참석시킬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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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간의 단체교섭시 사용자는 단체교섭의 당사자이나 실제 교섭을 담당하는 자, 즉 단체교섭의 담당자로서 사용자가 당해 사업장의 현업부서장을 사용자측의 교섭위원으로 지명할 수도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