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적으로 지급하던 가족수당을 여성이라는 이유 만으로 제외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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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보수에 대한 협약 12조(가족수당)에서 "금고는 부양가족이 있는 종업원에 대하여는 배우자외 2인 가족의 범위내에서 가족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며 "93. 7. 1∼"94. 6. 30일까지는 가족수당을 3인 이내에 한해 1인당 20,000씩 지급하기로 개정 되었음. 그런데 본 사업장은 결혼한 여자사원의 경우 1992년 1월까지는 남자사원과 동일하게 지급되던 가족수당을 1992년 1월 이후부터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대주만 가족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여자사원의 경우는 가족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음.
세대주만이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는 별단의 규정이나 합의가 없고 기왕에 관행적으로 지급받아 오던 가족수당을 세대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가족수당을 지급치 않은 것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는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으로 당연무효이며, 성에 대한 차별이라는 점에서 남녀고용평등법에 저촉되며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이므로 "92년 2월부터 지급받지 못한 가족수당을 당연히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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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상 가족수당 지급에 있어서 부양가족이 있는 종업원에 대하여 남녀직원을 대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정하여져 있을 경우 부양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라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