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4.07.29
징수68630-399
타지방노동관서에서 당소관할 사업장에 대한 임의가입승인이 잘못된 것이라 하더라도 사업주가 보험에 가입하였으므로 승인한 날을 소급승인하여 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4대보험+6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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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소관내에서 도로보수공사를 연간 단가계약에 의하여 시공하는 ○○건설은 서울○○지방노동사무소에 산재보험임의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공사를 시공중 그 관할이 당소관내임을 알고 이관시킨 바, 그 처리 방법의 타당 여부.
산재보험은 재해근로자를 신속히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이므로 설사 타지방노동관서에서 당소관할 사업장에 대한 임의가입승인이 잘못된 것이라 하더라도 사업주는 보험료납부 등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이 보험에 가입하였으므로 서울○○지방노동사무소에서 승인한 날(1994.3.30)을 소급승인하여 재해근로자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여야 함.
임의가입사업장은 관할지방노동관서장의 승인을 얻은 날의 다음날로부터 보험관계가 성립되는 것이므로 타지방노동관서에서 잘못 승인되어 이관되었다 하더라도 관할사무소장이 승인을 다시 하여야 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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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설이 타당함.
퇴직금을 월별분할지급키로 한 근로계약에 따른 지급은 퇴직금 상당액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