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4.08.23
노조01254-1152
노조 측이 제시한 단체교섭 요구안중 사용자의 인사ㆍ경영권을 침해하는 해고근로자 원직복직 요구는 정당한 단체교섭 요구라 할 수 있다
행정해석해고근로관계노조+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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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단체교섭 요구안 중 해고자 복직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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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노동관계법에서 근로자의 노동3군을 보장하고 있듯이,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23조(1987.10.29 대한민국헌법 제23조)에 의거, 기업운영에 관한 권리 경영권(인사권 포함)은 재산의 관리와 유기적 일체성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당연한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 바,
인사 및 기업의 경영관리는 기업주체로서의 사용자의 책임하에 행하여지는 사하으로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이러한 인사ㆍ경영권의 본질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하여도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않는 것임. 노조측이 제시한 단체교섭 요구안중 사용자의 인사ㆍ경영권을 침해하는 해고근로자 원직복직 요구는 정당한 단체교섭 요구라 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