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않는다면 당사자 적격성이 없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는 무연탄 생산ㆍ판매업체로서 생산된 무연탄을 ○○산역을 통해 출하하고 있음. ○○산역은 ○○통운과 무연탄 화차적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통운은 ○○항운노조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무연탄 화차적재작업을 하고 있음.
당사는 올해들어 경영합리화 조치로 적재작업을 기계화하여 직영으로 실시하기로 하고 ○○통운에 무연탄 적재작업 도급계약의 해지를 통지하는 한편 직영 소요인원은 현 근로자 중 취업희망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할 것임을 알렸음.
이에 대해 ○○항운노조는 당사에 대하여 ○○통운과 맺은 노사관계가 당사에 포괄승계되기 때문에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당사가 ○○통운과의 도급계약을 해지하면 ○○통운과 ○○항운노조간의 근로관계가 당사에 승계되는 것인지 여부 및 당사의 단협체결 거부를 이유로 ○○항운노조가 당사를 상대로 쟁의발생신고 및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통운과 ○○항운노조간의 고용관계가 귀사와 ○○항운노조간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않는다면 동 노조의 귀사에 대한 어떠한 이유의 쟁의행위도 정당성을 지닐 수 없을 것임.
한편 ○○통운과 ○○항운노조간의 고용관계가 귀사와 ○○항운노조간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동 노조가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당사자가 된다면 당연히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이때 근로조건에 관한 노사간의 의견불일치로 분쟁상태가 지속된다면 노동쟁의발생 및 쟁의행위 돌입도 가능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