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1월 사업을 개시하여 12월까지 5인 이상을 고용하고 1992.1~9월까지 5인 이상과 5인 미만이 혼재하다가 10~12월까지 휴업하고 1994.6월 재해발생시까지 5인을 사용하고 7월에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한 경우 성립시점은 1991.1.1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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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동 사업장은 1990.11.5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1991.1부터 사업을 개시하여 1991.11991.12까지 월평균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하여 자동차 부품인 브랙캐트를 생산하였으나, 1992.1부터 납품업체의 수주량 감소로 1992.11992.9까지 월평균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과 5인 미만이 혼재하는 상태로 자동차부품인 브랙캐트를 생산하다가, 경영난과 사업장이전 및 사업종목 변경 등을 위하여 근로자 전원을 퇴직조치 후, 1992.10~1992.12까지 휴업하였으며, 1993.1부터 근로자 4명을 다시 채용하여 자동차 부품인 브랙캐트 및 식품기계부품인 볼밸브를 생산하기 시작하여 1994.6.17 재해발생시까지 월평균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1994.6.17 재해발생후 1994.7.6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음.
보험관계의 성립시점.
1991.1.1이 성립 시점.
1991.11991.12까지 월평균 상시근로자가 계속하여 5인 이상이었고, 1992.11993.1까지 월평균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과 미만이 혼재하였으며, 3개월 동안 휴업하였지만, 이는 경영난, 사업종목 변경 및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일시적인 기간에 해당되며, 이후 1993.2부터 재해발생시까지는 월평균 상시근로자가 계속 5인 이상이었음.
1993.2.1이 성립 시점.
1994.6.17 성립태만기간중 재해가 발생하였으나, 1994.7.6 자진하여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소급하여 월평균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초일임.
(당소의견) 갑설이 타당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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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성립시점은 갑설이 타당함.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이나 연면적이 447.27㎞로서 기타 건축물의 495㎞에 미달하는 공사이고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였으므로 적용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