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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68630-371 | 1991.1월 사업을 개시하여 12월까지 5인 이상을 고용하고 1992.1~9월까지 5인 이상과 5인 미만이 혼재하다가 10~12월까지 휴업하고 1994.6월 재해발생시까지 5인을 사용하고 7월에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한 경우 성립시점은 1991.1.1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