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4.06.24
산보68307-482
아파트관리사무소도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일 때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를 선임하여야 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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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 사업소는 64명의 인원(사무직 4명, 경비직 50명, 기능직 10명)으로서 아파트경비 등 관리업무만을 전담하는 서비스업종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아파트관리사무소로서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동법 제16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의한 보건관리자와 동법 제17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의한 산업보건의도 선임하여야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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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소유주를 대리하여 관리하는 부동산 관리업(아파트관리사무소도 해당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법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동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2009.7.3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각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가 50인 이상일 때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를 선임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