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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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현재 당사의 근무형태는 단체협약에 의거 주간고정근무, 주야 2교대근무, 3연조근무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소정근로시간내에 있는 야간(심야)근로시간(21:0024:30, 01:3005:30)에 대하여는 기본시급×근로시간외에 통상시급×근로시간×100분의 50의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그 외에 월 15일 이상 근무자에 대하여는 통상제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바, 당사의 임금지급방법이 적법한 것으로 사료되나,
당사 노동조합에서는 효성금속을 상대로 한 부산지법의 판결문을 근거로 야간(심야)근로시간(21:0024:30, 01:3005:30)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을 통상시급×근로시간×1.5로 계산하고 그 외에 월 통상제수당을 별첨과 같이 계산하여 지급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그 지급방법의 적법여부.
- A라는 근로자의 근무형태 및 월지급임금은 다음과 같음.
① 근무형태:2교대 근무자
. 주간일때:08:3017:30(근로시간에서 중식시간 12:3013:30 제외)
.야간일때:20:3005:30 야간(심야)근로 해당시간:21:0024:30, 01:3005:30(7.5시간)(근로시간에서 중식시간 24:3001:30 제외)
② 근무일수 및 근로시간
. 주간:14일(112시간)
. 야간:10일(80시간중 야간(심야)근로 해당시간 75시간)
. 유급휴일:6일(48시간)
③ 월지급임금
. 기본급 480,000원(기본시급은 2,000원(480,000원/240시간))
. 통상제수당 22,600원
. 통상시급은 기본시급 2,000원+100원(통상제수당 22,600원/226시간)=2,100원
야간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 | (8시간) | | | +----------+---------------------------------------------+ | +-------------야간(심야)근로시간----------------+ | | (7.5시간) | | | | 20:30 21:00 05:30
- 현재 당사 야간임금 및 야간(심야)근로수당 지급방법 및 금액
① 주간임금:2,000원×112시간=224,000원
② 야간임금:2,000원×80시간=160,000원
③ 야간(심야)근로수당:2,100원×75시간×0.5=78,750원
④ 유급휴일:2,000원×48시간=96,000원
⑤ 통상제수당:22,600원
총지급액:224,000원×160,000원+78,750원+96,000원+22,600원=
581,350원
- 노동조합 요구 계산방법 및 금액
① 주간임금:2,000원×112시간=224,000원
② 야간임금(20:30~21:00):2,000원×5시간=10,000원
③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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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귀문과 같이 통상임금이 기본급과 월 통상적 수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야간근로자 소정근로시간내에 행하여진 경우 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야간근로수당 포함) 산정은 [기본시급×야간근로시간]+[통상시급(기본급과 통상적 수당을 시간급으로 환산한 금액)×야간근로시간×50/100]으로 하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