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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01254-961 | 서로 다른 파견근로자를 2년미만을 주기로 교체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고용할 법률상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나, 동일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장기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정규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