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보험료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금품으로서 임금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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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A회사는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시 타 근로조건 개선과 아울러 종업원들의 개인연금보험료를 회사에서 일부 보조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즉, 1994년도부터 전 금융기관이 취급 중인 금융상품인 개인연금보험에 회사 종업원(향후 입사자 포함)이 가입할 경우 월 납입보험료 중 일정액(가입금액에 관계없이 전체 종업원에 대하여 정액)을 일정기간동안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음.
상기 내용과 같은 종업원들의 개인연금보험료에 대한 회사부담분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여부.
사용자가 복지후생적인 차원에서 보험료의 일정액을 부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이유)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인 바 개인연금보험료의일부를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하는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단지 근로자의 복지후생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고, 사회보험 자체가 복리후생적 성격이 명확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에 대한 비용은 근로의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임금으로 볼 수 없음.
의료보험료 등 그 보험료의 부담의무가 사용자에게 지워져 있는 경우는 물론 개인연금보험료 또는 생명보험료 등 근로자가 임의로 가입하여 사용자가 일부를 부담하는경우에는 종업원의 실수입에는 영향이 없고 단지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사용자가 지원하는 것이므로 근로의 대상인 임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것임.
더구나 만약 임금의 범위를 확대 해석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임금으로 인정할 경우 이러한 보험료 등 복지후생비 지원에 회사가 소극적으로 대흥하게 될 뿐아니라 임금인상율에 포함시키는 등 근로자의 복지를 오히려 저해하는 결과가 초래될것이라는 현실적인 측면에서도 이는 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보험료의 부담이 복지후생적이라 하더라도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같은 금액을 지급하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유) 보험료가 직접적인 의미에서는 임금이라 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위 보험료의 부담이 노사간 단체교섭에 의하여 단체협약으로 합의되어 전종업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같은 금액을 지급하도록 된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지급이 의무화되었다 할 것인 바 순수한 복지후생비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임. 따라서 이는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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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 금품을 말하는 것인 바, 개인연금보험료는 사용자에게 그 일부의 부담 의무가 지워져 있다 할지라도 단지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사용자가 지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근로의 대상인 임금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