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주체의 사업주가 보험가입자이며, 입주자대표회의가 보험가입자가 되는 경우 동 기구에 해당 보험료를 부과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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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 아파트는 1991.6.5 준공하여 사업주체인 (주)○○주택에서 1년간 의무관리를 하다가 1992.2.1부터 입주자 자치관리기구를 구성 관할 관청에 등록(인가)도 없이 자치운영을 하여 1994.7 현재 입주자대표회장이 4명이나 바뀌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공동주택임.
더구나 세대수가 단일주택단지로서는 너무나 큰 2,652세대이라 자치기구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나 직원을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하여야 했고 그 당시 산재가 발생하여 전주민들이 공동으로 부담을 하기도 하였음.
동시에 단체보험에 가입하여(○○생명) 근로자가 재해를 당하게 되면 보험회사를 상대로 처리를 하여 왔음. 그러던중 1993.5 ○○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당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한다며 수차례 공문이 왔지만 입주자 대표들이 여러 차례 바뀌다보니 산재에 가입을 하지 못하였음.
그후 당 아파트에서 ○○지방노동사무소에 가입신청을 하여 1994년도 산재보험료부터 납부하겠다고 하였는데 1991년부터 소급하여 납부하라는 통지가 왔음. 그것도 1994.8.13까지 납부치 않을 시는 재산을 압류하겠다고 함. 압류를 하면 누구의 재산을 압류하는지, 또 보험이란 가입한 날로부터 시효가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임의로 강제가입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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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2009. 1.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 제1항(2009.6.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재보험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동법 제6조(2008. 2. 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보험가입자가 되므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주체가 관리주체(자치관리기구, 주택관리업자, 사업주체)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는 경우 각 관리주체의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가입자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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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령 제8조(사업주체에 의한 관리 등)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의무관리 기간동안 직접 관리하거나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주민자치관리기구에 인계한 경우에는 관리주체인 사업주체나 자치관리기구(입주자 대표회의)가 각각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시점이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시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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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대표회의가 보험가입자가 되는 경우 동 기구에 해당 보험료를 부과징수하고 동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의 2(2008. 2. 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국세체납처분례에 따라 귀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징수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