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2025. 3. 31.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한 사실이 입증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가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고 실업급여 수급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기각경기2025부해25242025-10-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사용자가 직원 A는 사용자의 장애인활동지원사이고 직원 B도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이전에 퇴사한 자라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반면, 근로자가 제출한 직원…인정 (구제)서울2025부해30932025-10-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문자메시지로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재직기간 중 사용자와 3회에 걸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는 2025. 7. 31. 관리자로부터 계약기간을 '2025. 8…기각경기2025부해34172025-10-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25. 8. 5. 사용자와 주고받은 문자 대화 내용을 보면 근로자가 “수, 목, 18만 원 해 주세요.”라고 한 내용에 대해 사용자는 “낼 하루만 필요해요.”라고 답하고 있고, 이에 근로자는 더 이상…기각서울2025부해33172025-10-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지속적인 업무 협조 요청 거부 및 태업’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업무조율 요청에 따른 정당한 출근(면담) 지시 거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기각경기2025부해33502025-10-15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는 2025. 6. 16. 면담 과정에서 박○환 부사장이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였고,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직서에 근로자가 해고라고 기재하였다고 하여 이를 해고가 존재한다는 직접적인 증거라고…기각경기2025부해34032025-10-1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갱신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 광주시 블로그 사업 종료 시까지 근로계약이 연장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이므로 근…인정 (구제)전남2025부해6482025-10-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부당해고에 관하여 판단하기 위해서 해고 존재가 먼저 입증되어야 하는데, 근로자는 해고 사실에 대한 주장만 하고 있을 뿐 관련된…기각서울2025부해31582025-10-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의 규정에 비추어 3개월의 수습기간은 시용기간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나. 시용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근태 불량, 법인카드…기각서울2025부해33302025-10-1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가 퇴직의 의사를 기재한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사용자는 이에 의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강요하여 사직 사유를 '해고’라고 기재한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사…기각서울2025부해33142025-10-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해고의 존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구제신청이 기각되었다.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통지를 한 것으로 보이나, 근로자의 고용보험 등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해고예고통지 직후 근로계약…기각울산2025부해2112025-10-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시용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당사자 모두 이견이 없음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 실수가…기각서울2025부해33262025-10-15수습해고
- 노동위가. 피신청인 적격이 어느 기관에 있는지 여부사용자2는 사용자1의 산하기구이고, 사용자3과 사용자4는 사용자1의 부설기구로 독립된 법인격이 없으므로 사용자1에게 피신청인 적격이 있다.나. 전적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기각경기2025부해36632025-10-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을 두고 향후 평가에 따라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당사자 간 시용근로자라는 사실에 다툼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시용근로자에…기각서울2025부해33362025-10-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허위 아동학대 사실을 유포한 것은 어린이집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어린이집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행위이며, 근로자가 어린이집 동료 직원들과 불화를 일으키고 사…초심유지중앙2025부해10562025-10-14비위행위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2는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로계약 해지 사유(공사 완료, 해지 또는 부재 등)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근로자1은 근로계약서상 위 근로계약 해지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기한의 정…일부인정중앙2025부해10672025-10-14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교육훈련비 예산을 선결제 후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복수의 부적정 사용행위를 하였고, 업무용 차량을 출퇴근 및 개인 용무 등 업무와 무관하게 반복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며, 부하 직원…기각강원2025부해1792025-10-14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2025. 6. 23. 근로자가 수습기간임을 전제로 평가결과를 고지하며 사직을 권유하자 근로자가 직접 사직서를 작성…기각경기2025부해34192025-10-14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