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5-10-15
사건번호: 경기2025부해3417
AI 분류
근로자는 사용자가 문자메시지로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재직기간 중 사용자와 3회에 걸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는 2025. 7. 31. 관리자로부터 계약기간을 '2025. 8. 1.~8. 16.’로 하며 근로관계가 종료될 예정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았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정이 보이기는 하나, 이후 사용자가 제시한 근로계약서(계약기간: 2025. 8. 1.~2025. 8. 16.)에 근로자가 직접 서명한 사실이 있으며, 근로자 스스로도 계약기간을 확인한 후 서명한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을 해고로 볼 수 없음나아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과 마지막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가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안내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문자메시지로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재직기간 중 사용자와 3회에 걸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는 2025. 7. 31. 관리자로부터 계약기간을 '2025. 8. 1.~8. 16.’로 하며 근로관계가 종료될 예정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았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정이 보이기는 하나, 이후 사용자가 제시한 근로계약서(계약기간: 2025. 8. 1.~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