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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들이 무단결근한 것은 단체협약,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근로자들과 사용자 간에 근로관계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계속되는 중에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서 작성에 불응한…초심취소중앙2023부해19472024-03-0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사용자들에게 당사자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1이 근로자를 포함한 종전 경비원 전체에 대해 면접을 진행하고 8명 중 6명을 고용승계 대상자로 선정한 것으로 볼 때, 사용자1은 구제신청 당사자적격이 인정되고, 사…일부인정경기2024부해382024-02-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가 신청외 노동조합 이OO에 대해 단거리 노선배차 및 유급 조합활동을 허용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사용자는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에 따라 신청외 노동조합 이OO에 대해 단거리 노선배차 및 유급 조합활…초심유지중앙2023부노2222024-02-2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들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지 여부근로자들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최초 입사일…인정 (구제)경남2024부해122024-02-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2의 주장은 논리적 타당성이 부족하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나.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근로자들과 사용자1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기각전남2024부해82024-02-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들에 대한 인사발령은 사용자의 해외법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추진된 조직개편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해외주재원 신분으로 해당 해외법인에 파견된 근로자들의 소속 부서가 폐지되자 …초심취소중앙2023부해19612024-02-2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정리해고의 정당성(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노력,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ㆍ공정성,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 여부① 전체 근로자의 약 50%를 일시 해고할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인정 (구제)경북2024부해12024-02-26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여부대기발령은 근로자들에게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한다.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대기발령1은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대기발령 기한의 정함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인정 (구제)인천2023부해9082024-02-26비위행위
- 노동위노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기각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개인사업자등록을 통해 상호와 그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며,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해당 차량에 대한 화물운송사업의…기각경기2023부노1292024-02-2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근로자들의 인사발령 거부는 취업규칙 제46조제19호, 제56조제7호에서 해고사유로 규정하고는 있으나 그 양정을 고려하지 않고 짧은 기간에 긴박하게 곧바로 해고에 이른 것은 징계 절…초심취소중앙2023부해18192024-02-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전직이 정당한지 여부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크지 않은 반면, 생활상의 불이익이 발생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인사권을 남용한 위법한…일부인정중앙2023부해18962024-02-2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사용자의 인사청문회 등 발언은 그 상황, 시점, 내용 및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자신의 소신이나 원론적 입장 표명으로 볼 수 있어 노동조합의 조직 활동을 지배하거…기각서울2023부노852024-02-1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사용자의 2022. 및 2023. 임금 인상분 및 인센티브액 미지급행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근로자 및 노동조합과의 수차례 면담 및 의견 교환을 거치면서 노동조합의 요구안에 대해 다른 대안 제…초심유지중앙2023부노2072024-02-1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경고 문자 등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임금협약상 '시말서 제출’이 '성실근로 준수 확약서 제출’과 별도로 구분되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발송한 문자는 성실근로를 강조하는 내용인 점 등을 보…기각경기2023부해39542024-02-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노동조합에게 이 사건 구제신청의 신청인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노동조합은 실체적ㆍ적극적 요건을 갖추어 설립신고를 마쳤고, 그에 따라 적법하게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설립신고가 취…초심유지중앙2023부노1862024-02-1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는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음 쟁점: 이 사건 회사와 용인시 간 체결한 위탁계약이 2023. 12. 31. 종료되었고, 2024. 1. 1.부터 이 사건 회사와 삼중나비…기각경기2023부노1412024-02-1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동조합의 임원이 존재하지 않고, 최근 1년 이상 조합원들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하거나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운영하는 사무실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노동조합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인정 (구제)강원2023의결82024-02-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① 사용자가 비조합원에게 한 연장근로 지시는 노동조합이 전면파업을 실시한 2023. 11. 7.에 행한 것으로서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요청할 수 없었던 점, ② 연장근로를 명한 공정은 제품의 불량생산 …기각충남2023부노772024-02-07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