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4-02-14
사건번호: 중앙2023부노186
AI 분류
가. 노동조합에게 이 사건 구제신청의 신청인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노동조합은 실체적ㆍ적극적 요건을 갖추어 설립신고를 마쳤고, 그에 따라 적법하게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설립신고가 취소된 사실이 없으며, 당사자들의 단체교섭 관행 등을 고려할 때,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노동조합의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성 인정을 전제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이 단체교섭 거부ㆍ해태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① 사용자가 수년간 노동조합과 통일교섭 또는 대각선 교섭 방식을 거쳐 단체협약을 체결해왔다는 점,
②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 당시 이미 노동조합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노동위원회의 결정과 법원의 확정 판결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해본다면, 사용자에게 단체교섭 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의 단체교섭 의무 확인에 관한 단체교섭의무 부존재 확인 소송이 계류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단체교섭 거부ㆍ해태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의 적법한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용자의 행위를 정당한 이유 없는 단체교섭 거부ㆍ해태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사례
가. 노동조합에게 이 사건 구제신청의 신청인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노동조합은 실체적ㆍ적극적 요건을 갖추어 설립신고를 마쳤고, 그에 따라 적법하게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설립신고가 취소된 사실이 없으며, 당사자들의 단체교섭 관행 등을 고려할 때,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노동조합의 노동조합법상 노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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