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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해 왔으며, 사용자도 근로자의 겸직 근무가 문제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을 갱신했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근로자의 담당 과목이 학교…기각전북2024부해762024-05-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18일간 무단결근 및 고객사 인증정보 변경요청에 관한 업무지시 불이행 행위가 인정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함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재량권을 남용하였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기각서울2024부해7032024-04-3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행위는 '해약의 고지’에 해당하며, 설령 이 사건 근로자가 3차 사직서를 제출한 행위가 '합의해지의 청약’에 해당하더라도 2024. 2. 8. 당시 이 사건 근로자가 이전 무단결근 기간…기각전북2024부해752024-04-2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인지근로자는 본인이 정규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당사자 간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나. 근로자에…기각경기2024부해7852024-04-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해고가 정당한지(사유, 양정, 절차) 여부근로자는 2021년 공동교섭단 협약서에 따라 풀타임 근로시간 면제자에서 제외된 사실 및 사용자의 수차례 업무 복귀 명령에 불응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징계사유는 존재…인정 (구제)인천2024부해642024-04-2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근로자가 제출한 간호부장과의 통화 녹취록(노 제2호증)을 보더라도 간호부장이 근로자의 무단결근을 지적하는 대화가 있으나, 근로자에게 근로관계의 종료 내지 해고를 통보하는 발언을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기각서울2024부해6532024-04-25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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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2024. 1. 사용자의 승인 없이 4일 결근한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고, 이는 취업규칙 제67조제12호, 인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제1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기각경남2024부해1092024-04-2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4가지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징계사유 4가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관리자들이 근로자와 수차례 면…초심유지중앙2024부해3082024-04-2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사업장 대표에 대한 하극상, 업무지시 불이행 및 업무처리 불량, 근태불량(무단퇴근 등), 동료직원 불화, 폭행(동료직원), 거래처 분쟁 및 소방점검 업무처리 불량은 징계사유로 …기각경기2024부해8062024-04-24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세 가지 징계사유 중 '근무태만’ 행위만 인정되며 '대내외 업무 진행시 태도 불량’ 및 '지위에 따른 역할 불이행’ 행위는 구체적으로 특정되거나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징…인정 (구제)서울2024부해6392024-04-2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는 별도로 계약갱신 의무,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회사와 원청간의 용역계약서 특수조건 제4조에 “용역기간 중 고용을…인정 (구제)경남2024부해972024-04-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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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생성한다는 내용의 일일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던 점, ② 근로자 본인의 상황에 따라 결근하기 전에 사용자에게 통보만 하면 휴가원의 제출 없이 결근이 가능하였던 점, ③ 사용…기각충남2024부해1672024-04-1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구제신청 이후에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아 구제이익이 있음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를 근로자에게 표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기각서울2024부해5732024-04-1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병원이 오후 6시까지만 운영을 한다는 이유로 근무시간 중에 병원 진료를 받은 점, ② 근로자는 근무시간이 아닌 주말은 물론이고, 근무시간 중에도 회사의 차량을 사용하여 사용…인정 (구제)경기2024부해7482024-04-17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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